매년 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고, 과부족을 정산합니다. 이때 보험료를 많이 낸 경우에는 환급이, 덜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프리랜서, 자영업자, (중도)퇴사자 등 지역가입자라면 이 환급금 계산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셔야 내 환급금을 정확히 알 수 있겠죠?
1. 건강보험 환급금은 언제 발생할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환급이 발생합니다:
- 전년도 소득이 줄어들었을 경우
- 소득신고가 정정되어 과다 산정된 보험료가 확인된 경우
-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지만 이중 납부된 경우
2. 환급금 계산을 위한 기본공식
기본 계산 공식:
실제 소득 기준 보험료 - 기존 납부한 보험료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금액
예를 들어, 2024년에 납부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총액이 180만 원이고, 실제 확정된 종합소득 기준 보험료가 150만 원이었다면,
180만원 - 150만원 = 30만원 환급
환급금 계산 예시
항목 | 금액 | 비고 |
---|---|---|
2024년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 | 1,800,000원 | 지역가입자로 매달 납부한 총액 |
2024년 소득 기준 확정 보험료 | 1,500,000원 | 국세청 연계 종합소득 기준 재산정 |
환급 예정 금액 | 300,000원 | 180만 - 150만 = 30만 원 환급 |
쉽게 풀어서 다시한번 더 계산해 드리자면, 환급금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금 = 실제 부담해야 할 연간 보험료 - 이미 납부한 보험료 이므로
연간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총액 X 보험료율(2025년 기준 7.09%)
연간 보수총액 35,000,000원 X 0.0709(7.09%) = 2,481,500원
기납부액 3,000,000원(매달 납부했던 금액) - 실제 내가 내야할 건강보험료 2,481,500원 = 환급금 : 518,500원
내가 기존에 납부한 총액은 3,000,000원인데 실제 납부해야할 금액은 2,481,500원이기에 환급금은 518,500원입니다.
(※실제 납부 해야 할 금액이 이미 납부한 총액보다 높다면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건강보험공단 로그인 후 환금금 조회하기 들어가셔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12월 사이 국세청의 소득 정보를 받아 아래 항목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종합소득 (사업, 근로, 기타소득 등)
- 재산세 과세표준
- 자동차 보유 현황
이 정보를 바탕으로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2025년 기준 약 235원) 으로 산정합니다.
4. 환급금은 어떻게 받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문자 또는 우편으로 환급 안내를 받으면,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보험료 조회 → 과오납 환급 신청
-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에서도 신청 가능
- 은행 계좌 등록 후 환급 (영업일 기준 3~7일 소요)
5. 정산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
아래 방법으로 본인의 정산 결과 및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보험료 부과내역
- 모바일 앱 ‘더건강보험’ → 보험료 내역 확인
- 고객센터(1577-1000) 문의
✅ 요약표: 건강보험 환급금 발생 조건 및 계산 흐름
구분 | 내용 | 비고 |
---|---|---|
환급 조건 | 전년도 소득 감소 또는 이중 납부 | 지역가입자 대상 |
계산 공식 | 실제 산정 보험료 - 기존 납부 보험료 | 양수 = 환급, 음수 = 추가 납부 |
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 | 계좌 등록 필수 |
지급 시기 | 신청 후 3~7일 이내 계좌 지급 | 은행 영업일 기준 |
연말정산 환급은 소액이라도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특히 프리랜서와 퇴사자라면 매년 환급 여부를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헷갈리는 분들은 아래에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