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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uminous101 2025. 5. 21.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당신의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산 172-1 번지에 관련된 토지개발허가와 소유권 문제에 대해, 제가 토지개발 전문가로서 신중하게 분석해드릴게요.


📌 현재 상황 요약

  • 당신이 소유한 토지: 2017년 증여받은 토지 (남양읍 북양리 산 172-1)
  • 개발허가 경위: 2011년에 아버지가 이 토지에 대해 본인 명의로 개발허가 신청 및 승인
  • 현재 상태: 허가 후 약 14년 경과.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 사용승낙서 등 협조 불가.
  • 당신의 의문: 허가가 오래되어 만료되었을 것이므로, 아버지 명의 개발허가 권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새로 당신 명의로 개발허가를 낼 수 있는지?

✅ 1. 개발행위허가 유효기간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일정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 기본 유효기간: 개발행위허가는 통상 2년입니다.
  • 연장 가능 여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2년 연장 가능
  • 즉, 최대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 그 이후 자동 소멸되며,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함

📌 따라서 2011년에 받은 허가는 법적으로 14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완전히 소멸되었고, 그 효력은 없습니다.


✅ 2. 개발행위허가와 토지 소유자의 관계

  • 개발행위허가는 반드시 토지소유자 또는 사용권자가 신청해야 하며,
  •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당신 아버지가 2011년 당시 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소유자 혹은 사용권자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지금은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당신에게 있음으로, 아버지는 더 이상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 동의 없이는).

✅ 3. 현시점에서 당신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가?

결론: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사항을 고려하세요:

  1. 기존 개발허가가 소멸된 상태이므로, 아버지와의 문제는 법적 장애가 아닙니다.
  2. 당신이 토지등기부상 명확한 소유자라면, 새롭게 개발행위허가 신청 가능합니다.
  3. 다만, 기존 허가로 인해 변경된 지목, 지구단위계획, 진입도로 문제 등은 화성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민원부서에 확인 필요합니다.

✅ 4. 매각을 위한 조치

매각 전에 해야 할 일: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이걸 통해 현재 용도지역/지구, 개발행위 가능 여부 확인
  2. 개발행위허가 이력 확인: 시청에 문의하여 2011년 허가 기록, 변경사항, 말소 여부 확인
  3. 지장물, 도로, 인허가 제한 요인 유무 확인
  4. 매수인이 개발을 원할 수 있으므로, 당신 명의로 새 허가 신청해서 인허가 상태에서 파는 것도 전략적일 수 있음

✅ 요약 정리

항목 결론

2011년 개발허가 유효한가? ❌ 아니다 (법적 유효기간 초과로 자동 소멸)
아버지가 여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 ❌ 주장할 근거 없음 (소유자 동의 없으면 불가)
당신이 새 허가를 낼 수 있나? ✅ 가능 (단, 시청에서 현황 검토 필요)
매각 가능 여부 ✅ 가능. 허가를 새로 낸 뒤 매도도 전략적

📞 행정기관 상담 추천

  • 화성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개발행위허가 민원실에 전화 or 방문
  • 아래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세요:
    • “북양리 산172-1 토지에 대해 2011년도에 타인 명의로 개발행위허가가 있었는데, 현재는 소멸되었는지?”
    • “현 시점에서 소유자인 제가 개발행위허가를 새로 신청할 수 있는지?”

필요하시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열람해드리거나, 서류 준비 절차도 안내해드릴게요.
더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말씀 주세요.